전교조·공무원노조탄압 반대 충북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즉각 취소를 촉구했다.
전교조·공무원노조탄압 반대 충북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5월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즉각 취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전교조 해직자들의 서울고용노동청 농성을 지지한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해고자 복직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직교사들로 구성된 전교조 해고자 원복투는 박근혜 정권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한 지 6년이 되는 시기인 지난 10월 21일(월)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4층에서 농성에 돌입했다”며 “우리의 요구는 간단명료하다. 박근혜 정권에서 자행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와 해고자 원직복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권리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전교조에 내려진 ‘노조 아님’ 통보 직권 취소와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폐기 등은 행정부 권한만으로 즉시 해결 가능한 문제이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에 의해 모진 탄압을 받았던 전교조 문제 해결에 의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존중의 의지를 망각한 문재인 정부에게 우리는 엄중히 요구한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해고자 복직을 시작으로 조건 없는 ILO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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