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28일 관급공사에서 남은 레미콘을 모두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청주시 서원구의 면사무소가 발주한 하수관로 개량공사를 하면서 실제 사용된 레미콘보다 많은 양의 납품확인서를 제출해 공사비 70여만원을 더 타내는 등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77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레미콘업체 직원, 현장책임자와의 공모를 통해 위법행위가 이뤄짐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피고 A씨는 "실무 담당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범행으로서 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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