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 적립금을 부적정하게 운용한 청주대학교 직원 24명에 대해 무더기 경고를 내렸다.

28일 교육부의 '사립대학 적립금 조성 및 운용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대학교는 교수 47명에게 외부 연구비 유치 등에 대한 보상금(산학협력연구비) 6270만원을 교내 연구비로만 사용 가능한 연구기금에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대는 또 산학협력단에서 집행해야 할 세미나 비용 등 2억6748만원을 교비회계 연구기금에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 건축기금 등 4개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및 법인세 환급금 93억7454만원을 교비회계로 세입 처리한 뒤 기금별로 재예치하지 않고, 중앙도서관 증축공사 초과 인출금 28억원을 건축기금에 재예치하지 않은 사실도 각각 적발됐다.

교육부는 적발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관련자 24명을 경고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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