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분사기를 개조해 야생멧돼지를 사냥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천경찰서는 28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께 제천시 대랑동 한 야산에서 불법 개조한 가스 분사기로 야생멧돼지를 사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생멧돼지를 수렵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 등에서 유해동물 수렵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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