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용비행장·군 사격장의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군 시설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근거를 담은 법률안으로 국회 상정된 지 15년 만에 법사위의 벽을 넘은 것.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방부는 시행령에 따라 소음 대책지역을 지정해 청주공항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소음 대책지역은 5년마다 소음 저감 방안·피해 보상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소음 실태 파악을 위한 자동소음측정망도 설치·운영해야 한다.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절차를 개선하고 야간비행을 제한하게 된다.

청주공항과 같은 민·군 복합공항의 경우 민간항공기도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운항횟수나 야간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

소음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소음 영향도, 실 거주기간 등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근거도 법안에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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