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충주 신명학원은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지부는 "신명학원 A교사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2년 8개월 만에 복직돼 학교로 돌아갔지만 지난 14일 다시 해임됐다. 신명학원의 결정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것이며 법 위에 무소불위 사학이 존재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명학원은 충북교육청의 행정감사를 거부했고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충북교육청은 학원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과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업무 이관을 이유로 충주교육지원청에 책임을 전가하면 충북교육청도 사학 비리를 눈감아주는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교사는 2016년 신명중의 학업성취도 평가 부정행위 등을 언론을 통해 폭로했다가 같은 해 12월 파면됐으나 1, 2심 모두 승소했다.

이후 올 4월 5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복직했으나 신명학원은 10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다시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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