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간부를 사칭해 상습적으로 출판물을 강매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아무런 피해 복구 조치 없이 장기간 도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178회에 걸쳐 전국의 중소업체나 자영업자에게 출판물(DVD)을 강매하고 25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소업체에서 기부금 명목으로 8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그는 "언론단체 국장인데, DVD를 사주면 홍보기사 등의 도움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정 언론단체에서 제작한 DVD와 책을 원가의 20%로 매입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팔았다.

A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B씨도 2012년 검거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한국신문방송인클럽', '한국기자연대'라는 사이비단체를 만들어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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