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신명학원이 학내 비리를 내부 고발했다가 해임 당한 뒤 법원 판결로 복직한 A교사를 또 해임해 논란이다.

23일 이 학교법인 등에 따르면 신명중학교는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4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복직했던  A교사를 다시 해임했다.

A교사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인 혐의를 뒤집어씌워 보복 징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학교 측은 지난 6월 A교사가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를 이유로 그를 직위해제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의 소청을 기각하면서 징계가 확정되자 신명중은 다시 징계위를 열어 A교사를 해임했다.

비리 사학 신명학원 정상화 촉구 충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신명학원은 대법원 판결과 충북교육청의 지적을 이행하지 않은 채 민주적 학교운영과 사학 비리 근절을 요구한 A교사를 해임했다"며 "이는 복수의 칼날을 휘둔 것"이라고 비난했다.

A교사는 신명중의 2016년 학업성취도 평가 부정행위 등을 폭로했다가 같은 해 12월 파면됐으나 1~2심과 상고심 모두 승소했다.
  
충북교육청은 같은 해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신명중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교원 징계권 남용,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관리·감독 부적정 등 총 23건을 적발하고 학교장 등에 대한 징계를 신명학원에 요구했다.
  
신명학원이 이에 따르지 않자 교육 당국은 B이사장을 해임하는 내용의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B이사장이 제기한 임원승인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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