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역 일부 개발 제안에 “수용 불가” 의사 밝혀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 오는 28일 회의서 결정

17일 청주시는 홈페이지에 공고문과 함께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해 구룡근린공원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주친 세부내역을 공고했다.
청주시는 홈페이지에 공고문과 함께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해 구룡근린공원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주친 세부내역을 공고했다.

청주 구룡공원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제안한 개발사(두진건설·리드산업개발·아리산업개발·대산산업개발)가 거버넌스 최종 제안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대책 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는 구룡공원 1구역을 2개 지구로 나눠 1개 지구(공동주택 1200가구)만 개발하고 나머지 1개 지구는 보존하는 방안의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개발사 측은 사업 수익성과 시공법을 검토한 결과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청주시에 1구역 일부가 아닌 전체(1지구 900가구, 2지구 800가구)를 개발하고 100억원 규모의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안을 역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거버넌스는 오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수용 여부를 결정한 방침이다. 이날 열리는 8차 회의에서 개발사 측의 제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개발은 사실상 무산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거버넌스 중재안이 무산된 상황이다. 28일 전체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1985년 10월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구룡공원은 민간공원개발이 무산될 경우 2020년 7월 1일, 자연녹지로 전환된다.

구룡공원은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8곳(1115만7247㎡) 중 가장 큰 규모(128만9369㎡)를 차지하고 있다.

구룡공원 1구역 전체 면적은 44만2369㎡고 이 중 사유지 34만3110㎡가 민간공원 개발 대상지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