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일부직원 2년간 50~80회 밥 먹듯 지각
100여명중 36명 적발하고도 경고에 그쳐
내부 공익제보자 신상, 비위행위자에 전달

청와대와 국정원, 원자력발전소 등과 함께 국가 ‘가급보안시설’로 분류된 오송생명과학단지 방호를 책임지고 있는 청원경찰의 복무기강해이 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충북인뉴스 DB.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청와대와 국정원, 원자력발전소 등과 함께 국가 ‘가급보안시설’로 분류된 오송생명과학단지 방호를 책임지고 있는 청원경찰의 복무기강해이 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충북인뉴스 DB.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청와대와 국정원, 원자력발전소 등과 함께 국가 ‘가급보안시설’로 분류된 오송생명과학단지 방호를 책임지고 있는 청원경찰의 복무기강해이 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직원들은 2년 동안 50~80회 등 밥먹득이 지각을 일삼았고 100여명의 청원 경찰중 36명이 지각을 반복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한 청원경찰의 내부 공익제보를 통해서 드러났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는 내부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취한 조치는 경고에 그쳤다. 사실상 복무기강 해이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비위행위자에게 내부 공익제보를 한 직원의 신상을 알려주기까지 했다. 이로인해 내부공익제보자는 왕따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충북 청주시 오송에 위치한 오송생명과학단지는 국내 최초로 산‧학‧연‧관이 집적된 바이오생명과학클러스 단지다.

글로벌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가 집적돼 있고 보건의료 정부출연기관과 민간 연구시설 등이 입주해 있다.

첨단기술이 집적돼 있는 만큼 보안 등급도 최고등급인 ‘가급 보안시설’ 분류된다. 원자력발전소, 청와대, 국정원 등이 ‘가급보안시설’로 분류된다.

보안 업무는 현재 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가 수행한다. 이곳에는 100여명의 청원경찰이 근무한다.

 

무너진 근무기강

 

‘가급보안시설’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청사 방호를 맡은 청원경찰의 복무기강은 실제론 허술했다.

복무기강 실태를 내부고발한 청원경찰 A씨에 따르면 2017년과 2019년 사이에 상습적인 지각을 한 36명이 내부 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A씨에 따르면 일부 직원은 이 기간 동안 50~80회 지각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론 이 보다 더 많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A씨는 “이 수치는 출퇴근 기록장치에 저장된 것만 적발된 것이다”며 “일부 직원은 지각을 했을 경우 아예 출퇴근 기록장치에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을 합하면 지작 회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의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계자도 사실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A씨가 그렇게 말했다면 사실이다. 자세한 내용은 밝 힐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청원경찰이 밥 먹듯이 지각을 했지만 조치는 미약했다. 기관이 취한 조치는 구두경고와 부당하게 타낸 시간외 수당 등 일부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 징계 중 가장 약한 수준에 머물렀다.

 

3차 제보까지 했지만...

 

구두경고가 내려졌지만 일부 청원경찰의 복무태도는 개선되지 않았다. 이를 참다못한 공익제보자 A씨는 지난 9월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에게 3차 제보를 했다.

하지만 A씨에게 돌아온 결과는 황당했다. A씨에 따르면 제보를 접수한 B주무관이 해당 내용을 비위행위자에게 전달했다. 그 뒤에 해당 직원으로부터 이런 저런 압박을 받게 됐고 직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담당 공무원은 비위행위자와 A씨를 대면을 시키며 제보자임을 확인시켰다.

B주무관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B 주무관은 “A씨의 신상을 일부 직원에게 알려준 것은 맞다. 그래서 A씨에게 사과도 했다. 이미 지난 일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B 주무관은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A씨는 상습적으로 제보를 하는 직원이다. 허위 사실을 가지고 제보를 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공익제보자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B주무관의 말과는 달리 A씨가 세차례 걸쳐 제보했던 상습지각 문제는 사실로 드러난 상태.

이에대해 B주무관은 “그 제보는 사실이지만 어떤 것은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말 할수 없다”고 말했다.

B 주무관은 상습지각자에 대한 조치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기관이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취한 적정한 조치”라며 “기관의 명예가 있다.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내부공익제보자의 신상을 알린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상태.

가급보안시설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는 복무기강도 공익제보자의 인권도 무너졌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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