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전국 아파트 라돈검출 피해 신고 내역 공개
아파트 단지 주민 자체 측정 신고, 제재 규정없어 빈손

청주지역 아파트 1개 단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됐으나 아무런 사후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17개 중 경기·충남·제주 미제출)로부터 받은 `아파트 라돈 검출 피해 신고 접수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충북의 아파트 1개 단지 1086가구에서 라돈 검출을 신고했다.

라돈 검출을 신고한 아파트는 청주 청원구 오창 H아파트다. 이 외에도 상당구 용정 W아파트 한 가구에서 라돈이 검출됐다.

전국적으로는 16개 아파트 단지 1만8682세대에서 라돈 검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시가 4800가구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 3792가구 ▲서울시 3161가구 ▲경상북도 2487가구 ▲충청북도 1086가구 ▲경상남도 883가구 ▲전라북도 702가구 ▲강원도 353가구 ▲전라남도 18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별로는 포스코건설(5개 단지 5164가구), 부영주택(4개 단지 4800가구), 한신공영(2개 단지 1439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청주오창 H 아파트 단지는 주민들이 간이측정기로 조사해 화장실 등에서 라듐 검출을 확인했고 청주시를 거쳐 충북도에 보고됐다. 이에대해 충북도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라듐이 검출되도 시공사에 강제 조치를 내릴 근거가 없다. 청주시가 대책을 요구했지만 해당 건설사에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발뺌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국회에 라돈방지법이 계류중에 있어 법 제정 이후 사후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라듐 아파트 명단에 포함된 청주 W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장은 "지난 3월 한세대에서 자체 검사했더니 기준치 이상이라고 해서 청주시에 신고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이후 불안해서 입주자대표회가 직접 라듐측정기를 구입해 동대표 세대에 확인했으나 기준치 이내였다. 다른 주민들도 빌려가서 측정해 봤는데 기준치 이상 세대는 없었다. 정 의원 국감자료나 언론보도가 사실보다 과장돼 주민들이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라돈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월 라돈 방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라듐이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라돈 방지 2법’(주택법·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답변에 나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라돈 건축자재 관련) 가이드라인을 거의 다 만들었기 때문에 곧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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