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창 새마을금고 간부들이 담보물 시세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수억원을 부정대출(업무상 배임) 해 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1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오창 새마을금고 감사는 자신이 재직 중인 금고의 이사장과 전무, 상무를 부정 대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고발 이후 새마을금고 충북본부도 자체검사를 벌여 전무와 상무의 부정대출 혐의를 일부 확인했다. 두 임원은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해 대출했고 감정가격도 과다평가해 대출에 의한 손실을 발생시킨 혐의다. 이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5명에게 모두 8억원 가량을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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