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그 사실을 사무실 또는 현장 내·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

20일 충주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충주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법인, 단체, 시설 등은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사무실 내·외부 또는 시설, 시설 공사 현장에 설치해야 한다.

표지판에는 보조사업명과 보조사업자 이름, 보조금 지원기관, 보조사업 내용과 보조금 총액 등을 명시해야 하며 변경이 있을 때는 이를 수정 게시해야 한다.

시가 보조금 지원 단체 등의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듬해 보조금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조례 제정에 따라 시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 보조사업자와 설치 장소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규칙 제정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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