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17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60)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남편이 숨지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양형 조건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범행 당시 A씨는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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