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으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까지 2년간 자신의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타인의 집에 설치된 IP카메라 해킹한 뒤 접속해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2년간 해킹한 IP카메라는 1천853대, 불법 접속한 횟수는 1만665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할 수 있다. 

A씨는 IP카메라의 인터넷 접속 방법을 알아낸 후 초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카메라를 찾아내 타인의 사생활이 찍힌 영상을 녹화해 저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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