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로 존립 위기에 놓인 전국 24개 군이 특례군 추진협의회를 창립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했다.

16일 단양군청에 모인 군수 14명 등 추진협의회 소속 24개 군은 특례군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 단위 지역의 세입은 한정돼 있지만 특수시책 추진으로 지출은 오히려 늘어 지역경쟁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 이는 인구와 자원 불균형을 초래한 서울 등 대도시 집중화가 원인이다. 서울 등 대도시는 중소도시와 농촌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자립이 가능한 대도시 재정적 특례만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의 균형적 포용 성장을 위한 특례군 법제화는 필수적이다. 특례군 지정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특례군은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이 지난 4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발의한 제도로,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가 현저히 낮은 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현재 협의회 회원 지자체는 충북 단양을 비롯해 인천시 옹진군, 강원 홍천·영월·평창·정선·화천·양구·인제·고성·양양군,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군, 전남 곡성·구례군, 경북 군위·청송·영양·봉화·울릉군, 경남 의령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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