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5일 토요일과 공휴일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 제외해 사실상 사무감사 기간을 2일 연장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15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 222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울산 중구의회 신성봉 의장이 발의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협의회는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란 지방자치법 41조 1항의 행감 기간 9일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협의회는 "감사 기간 토요일과 일요일이 들어 있어 실질적으론 7일이다. 1년간의 집행부 행정행위 감사 기간이 턱없이 부족해 내실 있는 감사를 할 수 없다"라고 건의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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