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와 지방분권강원연대 등 4개 단체는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충북과 강원 등에서 생산되는 시멘트는 대부분 대도시에서 소비되고 있지만 낙후된 현지의 시멘트 생산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은 대기오염과 분진 등으로 피해를 본 지 오래됐다"며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과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요구했다.

이어 "시멘트 제조회사는 마땅히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낮추고, 주민건강 피해에 대해 수익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개발에서 소외됐던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해야 할 책무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올해 4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을 결정하기로 합의했으나 5개월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결정을 미루고 있다. 국회는 더는 심의를 미루지 말고 연내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시멘트 생산시설 주변 주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과세 정의 및 자주 재정권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시멘트 생산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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