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11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은 것처럼 행세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편취액이 크고, 고의성이 강해 실형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교통사고로 실제 시력 저하 등의 장애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9년 12월 서울 강서구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버스에 치인 뒤 병원에서 허위로 시력 영구후유장애 진단을 받아 상해보험금 4억966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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