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충북 광역·기초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이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에 활용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기관에 재취업해 공무원연금 지급이 일부 또는 전액 정지된 퇴직공무원은 올해 7월 기준 48명으로 확인됐다.

10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소득 조건에 의해 공무원연금 전액 정지 처분을 받은 수급자는 4명으로, 연봉 1억 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액 정지 처분 수급자를 포함해 일부(31명) 또는 반액(13명)만 지급받는 퇴직공무원을 합하면 48명에 달했다.

퇴직연금 수급자는 연금 외에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 퇴직연금의 일부가 정지된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채용되어 일정 기준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자 등은 연금 전액이 정지된다.

충북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해 공무원연금 지급이 일부, 반액, 전액 정지된 퇴직공무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는 23명이었으나 2016년 36명, 2017년 44명, 2108년 44명, 2019년 7월 48명으로 최근 4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전국적인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채용돼 공무원연금 전액 정지 처분을 받은 수급자는 1천292명이었다. 일부 또는 반액 수급자까지 합치면 2만1천481명에 달한다.

김민기(용인 을) 의원은 "퇴직 후에도 고액 연봉을 수령하고 있는 공무원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취업 심사 강화와 교차검증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취업에 문제는 없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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