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국감, 클렌코 대표에 전직 청주시 간부 취업 추궁
“한 지역에 소각장 6개는 비정상 … 신·증설 보류해야”

민주당 신창현 의원
민주당 신창현 의원

최근 5년간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초과 배출해 부과금을 받은 상위 20개 폐기물 소각업체 가운데 청주지역 3개 업체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와 청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주에 6개 소각업체가 1일 1448톤의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다.이는 전국 68개 소각업체가 처리하는 1일 7970톤의 18%를 차지한다.

청주지역 6개 소각업체는 최근 10년간 다이옥신,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등을 초과 배출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처리용량이 가장 큰 클렌코는 최근 5년간 배출허용기준 초과, 다이옥신 기준치 초과, 폐기물 보관 부적정, 시설 무단 증설 등으로 환경부로부터 9건, 청주시로부터 12건 등 모두 21건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폐기물 소각업체가 밀집된 북이면 반경 2㎞ 이내에 소각시설이 몰려 있는 점, 일부 암 발생이 타지역보다 높은 점 등을 고려 주민건강 영향조사 실시계획을 추진중이다.

충북지역 사업장 발암물질 배출량은 2016년 기준 약 1760톤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어 경남 1420톤, 울산 1380톤, 경기 820톤, 전남 600톤 등이다.

신 의원은 “청주지역에 폐기물 소각장이 6개나 몰려 있는 것은 비정상이다. 주민건강 영향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각시설 신·증설은 보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의 금강유역환경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클렌코 대표 A씨에게 퇴직 공무원의 재직 여부를 물었고 현재 근무하지 않는다는 A씨 답변에 과장 출신 B씨와 국장 출신 C씨를 거론했다.

신 의원은 "B씨는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C씨는 자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다시 근무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한 A씨는 신 의원이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하자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감사에서도 청주지역 6개 소각업체의 전직 청주시 공무원 재직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지역 소각업체 관계자는 "클렌코가 받은 행정처분은 전직 대표가 경영책임자로 있던 시점에 이뤄진 것이다. 사실상 환경위 국감에서 답변해야 당사자는 전 대표이다. 그런데 딴 회사를 차리고 대표 자격으로 청주시에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기증식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고 허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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