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최근 5년간 대학교원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주대학교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교원(교수 등) 성비위 사건으로 총 4건의 징계(해임 1건, 정직 3건)를 내렸다.

이 중 교양대학의 한 교수는 2015년 학생과 저녁식사 중 성희롱과 신체적 접촉을 한 의혹으로 해임됐다. 수업과 저녁식사 중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예술대학 교수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외 출장 중 다른 대학 연구원의 방에 들어가 성희롱을 한 공과대학 교수와 수업 및 저녁식사 중 성희롱과 신체적 접촉을 한 예술대학 교수에게도 각각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청주교육대학교는 2016년 강의 중 성희롱 발언을 한 교수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국교통대학교에선 2018년 사무실과 차 안에서 직원을 성희롱하고 성추행한 교원을 해임처분 했다.

한국교원대학교에선 제자를 성추행한 교원이 파면됐고 성매매를 한 교원은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 중원대학교는 올해 4월 개인 연구실에서 학생을 성희롱한 교수를 해임 처분했다.

박 의원은 "성비위 징계 자료를 제출한 전국 4년제 대학 65개교 중 해임과 파면 중징계를 내린 건수는 전체 123건 중 65건에 그쳤다. 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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