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10일 도내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여 9명을 적발했다. 이날 경찰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2시간동안 집중단속해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7명, 면허취소(0.08% 이상) 2명을 각각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청주 흥덕과 청원에서 각 2명, 청주 상당과 충주, 제천에서 각 1명이 적발됐다. 고속도로에서도 2명이 단속망에 걸렸다.

지난 6월 시행된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적발기준을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로 강화했다. 이에따라 새롭게 신설된 구간(0.03% 이상 0.05% 미만)에서 5명이 적발됐다. 기존 명허정지에 해당됐던 0.08% 이상 0.01% 미만 운전자 2명도 기준치 강화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충북 경찰은 이날 경찰관 295명을 투입해 도내 주요 도로 63개 지점에서 일제 단속을 했다.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6월 57건, 7월 31건, 8월 47건, 9월 61건으로 재차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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