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는 10일 오랜기간 마트 경리직원으로 일하며 수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A(55·여)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약 10년에 걸쳐 회삿돈을 횡령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마트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데다 피해액 7억여원 중 5억원은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주시 흥덕구 모 마트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정산 장부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총 2474차례에 걸쳐 7억11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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