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사람들에게 수억원을 빌려 뉴질랜드로 달아났던 래퍼 마이크로닷(26·신재호)의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61·구속)씨에게 징역 3년, 김모(6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신씨 부부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 재산상 채무가 1억원 넘게 초과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숨졌다. 지난 20년 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농장을 운영하던 신씨 부부는 1998년 피해자 14명에게 4억여원을 빌려 갚지 않고 아들 신씨와 함게 뉴질랜드로 이주했다.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했던 신씨 부부는 아들 신씨의 신분이 드러나자 국내 변호인을 선임하고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했다. 합의가 진행되자 지난 4월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신씨 부부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했으나 아직 원금 1억5000여만원을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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