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석학원·서원학원 대학 부담율 6~9%대, 전국 평균은 64.7%
도교육청 재정결함보조금 청석학원 연간 11억원 도내 20% 차지

2015년 청석학원 법인부담금 문제가 논의됐던 청주대 정상화 범비상대책위의 집회 모습

청석학원과 서원학원이 대학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수십억원을 교비로 충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청석학원 산하 청주대학교는 지난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32억628만1000원 중 2억1000만원(6.5%)만 학교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법인부담금 29억9628만1000원(93.5%)은 교비로 냈다.서원학원 산하 서원대학교도 지난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7억6906만7000원 중 1억7180만1000원(9.7%)만 학교법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15억9726만6000원(90.3%)을 교비로 충당했다.

지난해 전국 사립대학 평균 법인부담률 64.7%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준이며 부담률 10% 미만인 하위 33개 대학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법인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교직원 4대 보험료다.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인 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결국 도내 대표적인 양대 사학은 예외규정을 악용해 법인 부담을 학교 교비에 전가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찬열 의원은 "일부 사립대학의 교비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학생 등록금으로 부족분을 메우게 된다면, 그만큼 교육의 질은 악화할 것이 자명하다. 법인부담금 예외조항은 면죄부가 아니다.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신입생 부족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이처럼 교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사학법인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법인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석학원과 서원학원은 산하 초중고의 법정부담금도 내지 않아 결국 도교육청이 예산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에서 직원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교직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교육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 지난 2월 충북도교육청의 `도내 사립학교 법인별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에 따르면 법인 23개 중 무려 19개가 30%미만의 법정부담금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말 기준 신흥학원(신흥고), 대제학원(대제중), 문흥학원(보은고), 청주가톨릭학원(매괴여중, 매괴고, 양업고)을 제외하고 모든 학원이 30% 미만의 법정부담금을 납부에 그쳤다. 2018년 충북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은 15.86%로 전국 평균 납부율 17.6%보다 낮은 편이다.

특히 도내 양대 사학인 청석학원(대성초, 대성중, 대성여중, 청석고, 대성고, 대성여상)의 경우 2018년 부담액 11억4311만원 가운데 4800만원(4.2%)만 납부했다. 따라서 도교육청이 올해 예산으로 충당할 55억9000만원 가운데 20%에 달하는 11억원을 청석학원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서원학원(운호중, 충북여중,충북여고,운호고, 청주여상)의 경우 2018년 부담액 9억3912만원 가운데 1억850만원(11.6%)만 납부했다.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을 학교법인이 내지 않아도 강제로 받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인센티브와 패럴티제를 도입했지만 별 효과가 없고 정부가 법적 제재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한 개선될 여지도 없다. 도교육청의 법정부담금 보조금이 가장 많은 청석학원측은 법인 수익이 저조해 어쩔 수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취재진에게 법인재산과 수익내역에 대한 자료공개는 꺼리고 있다.

학교법인 재산운영 내역 공개꺼려

도내 사학의 법인부담금 문제가 공개적으로 논의된 적은 딱한번 있었다. 지난 2015년 청주대가 교육부 평가에서 부실대학(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면서 청주대 교수회,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범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가 구성됐다. 이들은 토론회를 열고 청석학원의 법정부담금 부담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의료대학과 사회복지학과의 경우 재학생들의 실습과 봉사활동, 취업을 위한 의료시설,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수익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는 방안이었다. 또한 5000석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도 공연사업을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 학과연계 시설운영은 시작도 못했고 다목적체육관도 외부 공연 임대에 그쳐 시설투자에 비해 수익성이 낮다는 평가다.

당시 비대위는 법인부담금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김준철 전 이사장이 20여년전 법인소유의 토지 135억원(당시 가격)의 토지를 횡령해 아들인 김윤배 전 총장에게 물려줬기 때문에 김윤배 전 총장이 증여받은 토지를 반환할 것. 둘째는 교비에서 지출되는 법인부담금 연 38억원을 김윤배 전 총장이 사비로 출연할 것. 셋째, 법인부담금 38억원을 매년 출연해 줄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청석학원 이사회 개방이사로 참여 시킬 것 등이다. 설립자 가족들의 책임과 의무를 내세운 조건이었지만 실현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에대해 지역 교육계 일부에서는 "청석·서원학원은 역사와 규모면에서 충북 사학을 이끌어가는 양대 기둥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학교법인의 기본적인 책임은 방기한 채 권한만 누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법인 납부율 자체가 다른 군소 법인보다 떨어지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특히 한수이남의 최고 사학으로 불리는 청석학원은 수익성 재산 운영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 투명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 지 도민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양대 사학의 산하 학교에 오히려 학생 등록금과 주민 세금이 더 많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