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이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충북 경찰은 올해 상반기 135건을 긴급체포해 26건(24.8%)의 영장 미발부율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19.3%)보다 5.5%포인트 높고 강원청(24.7%), 전남청(24.3%)도 높게 나타났다.

충북청은 올해 상반기 중 긴급체포한 135건 중 105건에 대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11건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15건은 판사가 영장실질심사 후 기각했다. 2018년에는 218건의 긴급체포 중 30건(19.2%), 2017년에는 235건의 긴급체포 중 31건(18.7%)의 영장이 미발부됐다.

긴급체포는 현행범이 아닌 피의자에 대해 사전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체포하는 제도다. 이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안에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는 즉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소 의원은 "수사기관의 공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범위에서 행사돼야 한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 긴급체포를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었는지 등에 대한 사후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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