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음성군 한 행사장에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 현재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김기명 고문.(사진제공=음성타임즈)
5일 음성군 한 행사장에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 현재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김기명 고문.(사진제공=음성타임즈)

지난 1월 개정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체육회 민간회장 선거와 관련, 관내 유력인사들이 자천타천 후보자 물망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김기명 음성군체육회 고문의 출마가 유력해 보인다.

5일 관내 한 행사장에서 기자를 만난 그는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 그러나 음성군체육회의 미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김 고문은 “조만간 출마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이라며 더 이상의 말은 아꼈다. 

그러나 지역 일각에서는 김기명 고문의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김기명 고문은 현재 음성군새마을지회장도 맡고 있다.

앞서 지난달 5일 이양희 음성군 태권도협의회장이 이번 선거 출마를 본격 선언하며 첫 주자로 나섰다. 현재 이병현 음성군육상연맹회장의 출마도 거론되고 있다.

앞으로 구체적인 선거 일정이 정해지면, 초대 민간회장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1월 지자체장·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면서, 지방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임기는 4년이다.

그동안 자치단체별 체육회장은 총회에서 자치단체장을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음성군체육회장의 경우, 음성군수가 겸직해 왔다.

인구 5만 명 이상 10만 명 미만인 음성군의 경우, 선거인단수는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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