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의회 행문위는 2일 청주시립미술관 회의실에서 남일현 위원장 등 행정문화위원들과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의원, 공무원, 조근영 청주미술협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조례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조례 제정 취지는 미술작품을 적정한 임대료 부담으로 공공기관·민간 등에 대여·전시하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지역 미술 작가의 창작활동을 고취하고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