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싱크홀 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충북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건수는 120건이며 경기도 232건, 강원도 202건, 서울 135건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다. 도로 총면적을 감안하면 충북의 발생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발생 건수는 2014년 69건이던 것이 지난해는 338건으로 5배가량 증가했고 상위 4개 지역에서 전체의 61%를 차지해 지역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정부는 2014년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일대 싱크홀 발생과 2015년 서울 용산역 인근 싱크홀 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체계적인 지하 안전관리를 위한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지난해에는 중대 지하사고에 대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 확인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도 설치했다. 
  
하지만,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2018년 총 338건의 싱크홀이 발생했는데도 단 한 건의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7조가 “면적 4㎡ 또는 깊이 2m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했거나,  지반침하로 사망자·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때, 국토부 장관이 피해의 정도가 중대해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만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후삼 의원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요건을 완화하고,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에 예방 컨설팅 역할을 부여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 지반침하 사고 원인 규명을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지자체와 경찰 등이 하다 보니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반침하가 빈번한 지역이나, 지자체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의 조사와 컨설팅을 받도록 해 지질의 특성, 주변 지역 개발 상황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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