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전 청주시청 공무원 A(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청주시 주민센터에 근무하던중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직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등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수단,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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