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8년 충북에서 발생한 보복범죄는 14건으로 발생 증가율이 전국 16개(세종시 제외) 광역 시·도 중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보복범죄 발생건수는 2014년 5건, 2015년 6건, 2016년 8건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급증한 것이다.

보복범죄 발생이 162.5%(13건) 늘어난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경기(35.1%), 광주(33.3%), 경북(22.2%) 등이 뒤를 이었다.

충북은 보복범죄 검거인원 증가율도 높았다. 지난해 20명으로 2017년 8명보다 150%가 증가했다.

반면 구속률은 낮았다. 2014년부터 검거인원은 45명이지만 18명(40%)만 구속됐다. 지난해는 20명 중 8명 구속돼 20%에 그쳤다.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보복범죄는 보복협박(40.6%)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보복폭행(21.9%), 보복상해(14.9%)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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