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7월 발생한 수해로 집단 이주했던 충북 보은지역 주민 상당수가 40년이 되도록 건축물과 지목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당시 군이 농지를 취락지역으로 분할하고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신축하도록 한 만큼 군에서 일괄적으로 합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보은군의회 김응철 의원 등에 따르면 1980년 7월 22일 보은군에 유례없는 수해가 발생하면서 주택이 유실되거나 전파돼 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보은군은 이에 따라 농지를 취락지역으로 분할하고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신축하도록 했다. 
  
이렇게 집단 이주한 지역만 19곳 249필지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중 9곳 50필지는 수해복구 후 40년 가까이 되도록 건축물과 지목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응철 의원은 “주민은 당시 보은군에서 취락지역으로 지정해 건축행위를 승인해 줬다”라며 “이들 마을에 대해서는 군이 일괄적으로 합법화 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원영 보은군 산업경제국장은 “집단 이주지역 주민은 진·출입 도로가 개인소유이면서 지목도 전이나 임야로 돼 있다”라며 “현 시점에서 개별 주택부지를 지목변경하려면 진·출입도로에 대한 사용승낙과 농지전용, 산지전용, 진·출입도로 개별 인허가를 신청해야 해 군에서 일괄처리해 주길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현재 3곳 13필지는 지적 상 도로부지에 접해 있어 개별 건축 터에 대한 인허가만 득하면 가능하고, 6곳 37필지는 지적도상 분할된 진·출입도로의 소유권확보와 분할 후 소유권을 확보해야 가능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1980년도 수해로 집단 이주한 지역의 진·출입도로는 주민불편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연차 계획을 수립해 지적공부 정리 등 관리되도록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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