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1일 제자들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하고 얼차려를 준 혐의(강요죄)로 불구속 기소된 전 충북대교수 A씨(53)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수가 학생들과 낮부터 술을 마시며 얼차려를 주는 행위를 교육적 차원이라거나 단순한 이벤트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교수 직위 해임 처분을 받고 일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대학 주변 한 중식당에서 신입생 4명과 술을 마시며 욕설과 함께 얼차려(속칭 원산폭격)를 시킨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날 제자들은 술에 취해 다른 교수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측은 같은 해 5월 학생들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여 A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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