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대기관리권역 지정안에 청주와 충주, 제천, 단양, 진천, 음성 등 충북도내 6개 시·군이 포함됐다.

30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 지정안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추진되며 전국 8개 특별·광역시와 69개 시·군이 포함됐다.

대기관리권역으로 확정된 지역은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를 적용받는다.

이 제도는 지역별로 오염물질 배출 상한이 정해지면 그 한도 내에서 각 사업장의 연도별·오염 물질별 배출량을 할당하는 것이다.

10월 입법 예고할 시행령안에는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 선정 기준, 배출허용총량 산정 방법,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제외 기준 등 세부사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용 보일러 인증 기준, 소규모 배출원 규제 방안, 특정건설기계 사용제한 범위 등 기타 배출원 관리도 강화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특별점검·사업장 감시 강화를 위한 이동측정차량도 17대가 운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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