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을 의붓아들(4) 살인범으로 지목하면서 검찰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고씨의 살인 혐의를 상세히 검토한 뒤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경찰 수사결과와 같이 고씨를 의붓아들 살인 혐의 피의자로 판단하면 사건을 제주지검으로 이첩하게 된다.

통상 수사 절차상 최종 기소는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거주하는 관할 지검에서 하게 되는데, 고씨의 경우 전 남편 살인 혐의로 이미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검토 중인 청주지검이 청주지법에 직접 기소해도 무방하지만, 이럴 경우 제주지법에서 사건 병합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검찰이 고씨를 '혐의 없음' 등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하거나 현 남편 A(37)씨의 과실치사 혐의로 변경하면 사건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된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혐의자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로 입건한 고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실치사 혐의를 받아온 현 남편 A(37)씨는 '혐의없음'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지난 3월2일 오전 5시께 불상의 방법으로 의붓아들 B(4)군을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전날 저녁으로 A씨와 B군에게 전 남편과 같이 카레를 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씨가 전 남편 살해 수법과 유사하게 카레나 음료수 등의 음식에 수면제 성분을 넣은 뒤 A씨가 잠든 틈을 타 B군을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이 10분 넘는 외부 압착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국과수 약물 감정 결과와 범행 전후 고씨의 행적,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의 수사자료 분석,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고씨를 최종 피의자로 판단했다.

제주의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던 B군은 지난 2월28일 청주에 왔다가 변을 당했다. 2017년 11월 재혼한 고씨 부부는 사고 직전 B군을 고씨의 친아들(6)과 함께 청주에서 키우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A씨가 전처 사이에서 낳았다.

고씨는 5월25일 제주로 내려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6월1일 청주의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그는 살인,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돼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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