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27일 여학생 기숙사 방을 수차례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씨에게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자기숙사 방을 수차례 침입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자신이 재학 중인 청주의 한 대학교 여자 기숙사 방을 창문을 통해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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