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이사장선거 당시 대의원 남편에 30만원 제공혐의
당선무효 주모씨 "중앙회 감사청구 이의제기하겠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26일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된 청주 미래새마을금고 이사장 부인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 그대로 선고한 것.

A씨는 지난 2월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 새마을금고 이사인 B씨를 만나 5만원권 현금 6장(30만원)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잘 부탁한다. 부인(새마을금고 대의원)에게 전해달라"며 청탁한 혐의다.

현행 공직 선거법에는 후보자 가족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후보자는 당선무효 처리된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법에는 후보자의 지시를 받지 않은 가족의 불법 선거행위는 당사자 처벌로 끝나고 만다. 이에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선거 사유를 근거로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다. 만약 선관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했을 때에는 임원선거규약에 따라 선거의 일부 무효 또는 당선 무효를 의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2월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무효됐던 주모씨는 "후보자와 아무 관련없이 부인이 독단적으로 금품살포를 했다는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도 가족이 벌금 300만원이상 처벌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중앙회에 감사요청을 하고 이의제기해 적절한 사후조치를 요구하겠다. 경찰도 10월 공소시효 마감을 앞두고 추가 수사 의뢰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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