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원룸 주인을 유혹해 성관계를 한 뒤 임신 명목으로 억대 돈을 뜯어낸 몽골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24일 공갈 혐의로 몽골인 A(3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청주시 흥덕구 B(63)씨의 원룸에서 B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뒤 "임신을 했다. 낙태할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2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월세를 내지 않기 위해 원룸 주인인 B씨를 유혹해 성관계를 한 뒤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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