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3일 충북도의회가 의결·이송한 '충청북도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공공 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재의 요구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자치법상 조례안 공포를 앞둔 충북도는 충북도의회의 조례안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재의 요구에 도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 지사는 "하지만 충북도는 최근의 국제정세, 경제상황 등을 바탕으로 국익과 도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례안을 공포하기에 앞서 면밀히 더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 일단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 공포 때 실익보다 오히려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도내 경제계의 우려를 간과하기 어렵고 국민운동으로 전개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지자체가 조례로 법제화하는 데 따른 부담도 재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짚었다.

이 지사는 "최근 도내 기업인 11명과의 간담회에서 모두가 조례안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관련 조례안 입법 절차 중단을 결의했고, 조례안 내용에 일본 전범 기업 개념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조례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도민들에게는 "국익과 도익이란 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조례안을 도의회에 재의 요구함을 이해해 달라"며 "도의회의 입법 취지엔 적극 공감하고 도민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에도 도가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도 보도자료를 통해 "깊은 고심 끝에 이날 재의 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개선과 도내 기업 활성화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때 조례 제정과 전범 기업 제품 표시에 따른 실익이 교육적 효과보다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학생들에게 전범 기업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교육과 교직원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도의회는 지난 2일 3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공공 구매 제한 조례안을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의결했다.

도의회는 도의 재의요구에 따라 다음 회기에 조례안을 상정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조례로 확정되지만,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례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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