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청주의 민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에 보육교사 전원이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흥덕경찰서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여)씨 등 보육교사 5명과 어린이집 원장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주 중 A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7월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의 어린이집에서 C(1)양의 두 손을 자신의 손으로 잡아올려 옆 매트로 옮기는 등 원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C양은 팔에 골절상 등을 입고 깁스를 했다.

학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 TV 영상 45일치를 확보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학대 행위에 가담한 나머지 보육교사 4명과 어린이집 원장 B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다수의 원생들을 바닥에 세게 앉히고, 유모차에 장시간 태운 채 방치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직접적으로 신체를 폭행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3월 개소한 이 어린이집에는 원장 1명과 보육교사 5명이 근무해왔다. 이들 모두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어린이집은 사건이 불거진 뒤 자진 폐원했다. 청주시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대로 보육교사 자격정지 등 행정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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