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영동지원은 18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에서 일어난 어떠한 갈등도 피고인의 살인을 정당화할 수 없고, 사고사로 위장까지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피고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농장에서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가 2.5t 덤프트럭 적재함과 차체 사이에 아버지를 끼이게 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저는 집에 있었고, 아버지 농장에서 혼자 덤프트럭을 점검하다 사고로 숨졌다”라고 말했지만, 농장 CCTV에 찍힌 영상에서 A씨를 확인한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자백했다.  A 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아버지가 평소 나를 무시했고, 사건 당일에도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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