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허위로 취득하고, 괴산군 중원대학교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회 윤남진 의원(62·괴산)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1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윤 의원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벌금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라고 판단해 내리는 처분이다.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 없이 형이 확정된다. 하지만,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다.
  
윤 의원은 2015년 2월 괴산군 노인복지관, 어린이집에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현장 실습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자격증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실습확인서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보육진흥원에 제출해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받았다.

노인복지관 등이 발급한 현장실습확인서를 중원대 사회복지학과에도 제출, 4년제 학사 학위를 받아 대학의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당시 괴산군의원 신분으로 의회 의사일정, 지역행사 참석을 이유로 하루 8시간을 채워야 하는 실습 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년제 대학에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따려면 법적으로 인가받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총 120시간의 실습 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린이집이나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160시간의 현장 실습을 해야 한다. 

검찰은 대학 장학금 지급 규정을 어겨 윤 의원에게 공로장학금, 총장 특별장학금 명목으로 13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은 중원대 전 총장 안모(59)씨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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