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학폭위 심의 내년부터 교육지원청 이관
교육지원청, 심의위 장소 ·인력 확보 '고민 중'

내년 3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지역 교육지원청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선 교사들은 학교폭력 관련업무 경감 등 학폭위 업무의 교육지원청 이관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정작 교육지원청에서는 이관되는 학폭위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학교폭력 관련 업무가 과중하고 교사들이 학생을 상대로 ‘비교육적인 일을 해야 한다’며 학폭위 교육청 이관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에 지난 8월 2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내년 3월부터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를 설치해 그동안 일선 학교 학폭위가 하던 일을 해야 한다.

또 지난 9월 1일부터는 사소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다. 기존에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다툼조차 모두 학폭위를 열어 처분을 내리도록 했지만 9월 1일부터는 학내 사소한 다툼에서 발생한 학폭 문제일 경우 학교장 재량 하에 합의를 통한 자체종결이 가능해진 것이다.

 

문제는 공간과 인력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내년 3월부터 실시하는 학폭위 업무의 교육지원청 이관과 관련, 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장 어려운 문제는 공간과 인력 확보 문제다.

즉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심의위를 어디에, 어떻게 마련하고 심의위 운영 및 관리 인력 또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공간과 인력이 문제다. 교육지원청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지원청에는 여유 공간이 없다. 임대 사무실까지 알아보는 지원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업무 등을 담당할 인력 또한 15~20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충북도교육청은 별도의 인원을 채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업무조정을 통한 분담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교육지원청은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심의위원 구성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

지난달 2일 통과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10~50명한도 내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중에는 학부모 3분의 1이상 참여가 필수다.

예를 들어 심의위원을 10명으로 구성한다고 했을 때 학부모가 4명 참가한다면 최소한 학교폭력 전문가 6명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학교폭력 전문가로는 경찰관, 변호사, 상담사, 관련 업무 공무원 등이 거론된다.

문제는 생업이 있는 전문가들이 과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이다.

특히 충북에서 학교폭력 건수가 가장 많은 청주의 경우는 매일 2~3건의 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매일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고심하고 있는 것.

청주교육지원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550여건의 학폭 사건이 있었다. 교육지원청 이관 후 얼마나 많은 학폭 건수가 생길지 단언할 순 없지만 하루에 2~3건 정도 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생업을 가진 전문가에게 매일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길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방안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10명 정도의 심의위원회를 3팀 정도 구성, 교대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자세한 것은 시행령이 나온 이후 결정될 사안이지만 현재로선 무리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심의위원 수, 자격, 기준 등 구체적인 사안이 명시된 시행령은 오는 10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해 120여건의 학폭 사건이 있었던 충주교육지원청도 심의위원 10명씩 3개 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이 입법예고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공간과 인력확보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떻게든 해봐야 하지않겠냐”고 전했다.

제천교육청도 심의위원으로 2~3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솔직히 심의위원 구성은 고민스러운 일이다. 학부모나 일부 전문가들에게 말을 해놓기는 했지만 다들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다. 발로 뛰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시행령은 10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내년 3월까지는 4~5개월이 남은 만큼 지원청 별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의 요구사항을 시행령에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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