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박용석 전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총장은 2014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지자체에서 위탁 운영한 청소년시설과 자연학습시설의 파견 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 2억8000여만원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학교법인 관련 민사소송의 변호사 선임비를 교비로 충당한 혐의도 받고있다.

아울러 박재택 주성학원 이사장은 학원 재산 7억여원을 대학 운영자금으로 대여해 역시 사립학교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