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충북도가 충주댐 발전용수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30여 년을 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현재 충주댐 발전용수에 대해 10㎥ 당 2원의 자원시설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지난해 걷어 들인 세금은 13억8천900만 원이다.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시설이 위치한 주변지역의 사회, 경제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안전관리 사업과 환경보호, 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해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에 그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세금 징수의 명분은 '지역 산업에 세금을 부과해 지역주민에 돌려준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충주댐 건설로 인한 해당 지차체인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이 그 혜택을 입어야함에도 도는 30여 년간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준 꼴이 됐다.

도는 발전용수에 대한 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로 구분하지 않고 소방특별회계로 한꺼번에 묶어 예산을 전체 시·군으로 배분해 운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박성원 도의원은 충북도에 이 기금의 부적절한 운용에 대해 지적하며 '특정자원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특별회계를 운용해야 하는 시급성은 국가적 차원의 자원 활용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댐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세금징수의 취지를 살려 제대로 된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제천·단양 지역의 주민들은 "충주댐 건설로 인한 지역민들의 고충과 상실감을 고려했을 때 충북도의 이 같은 기금운용은 지역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제라도 제대로 된 기금 운용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는 연간 거둬들이는 지역자원시설세가 14억 원 정도로 그 규모가 크지 않아 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지역자원시설세가 많지 않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소방특별회계로 일괄 운용한 것"이라며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확정단계는 아니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관련법이 통과 된면 지역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의 규모는 200억 원 정도로 충주댐 발전용수 세금의 10배가 넘는 큰 규모가 된다.

여기에 이종배 국회의원이 기존 10㎥당 2원이던 발전용수 지역자원시설세를 3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럴 경우 향후 충북도 특정자원 시설세의 규모는 발전용수와 시멘트 세를 포함해 22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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