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랑스 국적 원어민 교사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1일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다고 인식하지 못했거나 성적 만족감을 느끼려는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추행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의 구체적 진술 등에 비춰볼 때 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청주의 모 고등학교에서 "프랑스식 인사법을 알려주겠다"며 학생들의 볼을 번갈아가며 맞대는 등 이 학교 여학생 20여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학생들도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심 유죄판결을 받고 지난해 3월 학교에서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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