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해 11월 오송역 전차선 단전사고로 승객들이 열차에서 갇혀 있었던 사건과 관련해 "한국철도공사가 승객들을 대피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0일 공개한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코레일은 관련 규정과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신속히 승객을 대피시켜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3건의 단전사고에서도 복구에 2시간 이상 소요됐고, 여객상황반 운영절차서에 따르면 철로 개통에 1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승객을 대피시키도록 규정돼 있다.

코레일은 사고발생 직후인 오후 5시7분께 전차선이 끊어진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5시50분까지 대피 결정을 유보했다. 또 예상 복구시간을 1시간 미만으로 잘못 판단해 대피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코레일은 전기가 공급되자 대기 중인 구원열차를 철수시켰으나 사고열차는 펜타그래프 파손으로 열차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구원열차를 다시 불렀고 31분이 추가로 소요됐다.

코레일이 대피·구원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아 승객 703명은 불 꺼진 열차 안에서 안내도 받지 못한 채 3시간30분 동안 갇혀 있어야 했다.

감사원은 코레일에 "앞으로 열차가 정차한 경우 적시에 대피 여부를 결정하고, 실질적 대응이 가능한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코레일이 하자가 있는 차량을 운행에 투입하고 철도사고 보고를 누락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점도 확인됐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코레일의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를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검사는 2015년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전기신호장치에 하자가 발생한 'KTX 산천'을 그대로 운행시키며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10건의 지연 사고가 발생했다.

또 코레일은 철도사고 등 현황을 매월 국토부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2016~2018년 보고 대상이었던 사고 884건 중 69건(7.8%)을 누락했다.

코레일은 기관사들의 음주 운전 가능성을 방치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기관사의 혈중알콜농도는 0.01% 이하여야 하지만, 음주 측정 결과를 수기 기록으로만 남기고 있어 허위 작성하더라도 사후 검증이 불가능했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기관사 5명이 다음날 열차 운행 전에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값은 0%로 적혀 있었지만, 감사원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코레일에는 "기록관리가 가능한 음주측정장비로 교체하는 등 음주측정 결과를 투명하게 검증·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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