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6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의 건'과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오랜 기간 주민 찬반 갈등을 겪어온 운천주공 재건축사업과 우암1구역 재개발사업은 무산됐다.

지난해 12월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을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 278명(25.8%)은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올해 3월에는 우암1구역 토지 등 소유자 467명(45%)이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했다. 시는 두 구역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및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해제 결정을 내렸다.

시는 2006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38개 구역을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했으나 현재까지 13개 구역이 해제됐다. 특히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의 경우 매몰비용이 5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시행업체와 조합간의 분쟁이 예상된다. 시가 조례를 근거로 지원할 수 있는 매몰비용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기존 재건축 조합이 법인해산하지 않는 한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 재추진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새로운 사업 시행사가 나타나더라도 기존 조합과 매몰비용에 대한 사전협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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