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행정부, 영동군 축사불허 취소소송 잇따라 기각 판결

영동군 학산면 주민들의 돼지 축사 설치 반대 시위 모습
영동군 학산면 주민들의 돼지 축사 설치 반대 시위 모습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신우정 부장판사)가 농촌지역 축사 설치와 관련 주민 환경권을 우선한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재판부는 6일 영동 주민 A(63)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축사 건축·운영이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축사 예정지는 농업진흥구역 내로 주변 현황과 주위 토지 이용실태 등을 살펴보면 영동군의 불허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환경오염 발생 방지 등의 공익이 원고의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아울러“원고가 제시한 환경오염 발생 방지대책만으로는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환경오염 피해는 일단 발생 후 사후 규제만으로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양강면 만계리에 845㎡ 규모로 한후 축사와 퇴비사를 짓는 건축허가를 영동군에 신청했으나 영동군이 환경문제 유발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이에앞서 청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7월에도 돼지 축사 설치를 불허한 영동군에 대해 승소판결한 바 있다. 지난 1월 주민 B씨가 학산면에 돼지 600마리 축사 등 을 짓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으나 영동군은 같은 이유로 불허처분한 바 있다.

B씨가 제기한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가축분뇨법에는 허가 관청이 가축분뇨 배출 시설에 대해 방류 수질 기준 이하 처리 가능성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대해 지역 법조계에서는 "최근 청주지법이 대규모 소각시설을 비롯한 가축 축사 등 환경분쟁 소송에서 주민들의 환경권을 우선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환경오염 최소화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법률적 판단도 보조를 맞추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일선 지자체에서 환경분쟁 시설의 인허가에 더욱 신중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